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전·월세도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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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부터 주택연금은 연금 대로 받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두세 가지 정도의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간다거나,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본인 집은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든가 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이럴 때는 실거주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이전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경우가 추가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실버타운 자격이 있는지 이거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가지 주거시설에 들어가실 때 연금을 받는 집을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주택연금 가입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들어가시기 전에 주택금융공사에 승인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사하시고 나서 비운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도 내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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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07/04/24
Published 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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