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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도 안끝났는데 보수를 달라고?
-계약금까지 치렀는데 달라는게 맞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를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잔금까지 치르고
#2. 예외가 있다면?
-매수 매도자가 중간에 자의로 파기한 경우
-중개사가 어쩔 수 없는 이유인 경우
-그 이후에 중개사 역할이 크게 없을 경우 등
#3. 중개사가 계속 조른다면
-촘반에 20%, 나중에 80% 준다고 협의
-신고 등이 불가능, 웬만하면 좋게좋게 협의하자
-중개사와 좋은 관계 유지하는게 협상에서 우위 점하는 길
#4.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소득·집값 상관없이 200만원 감면
청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한도 '2900만원' 증가… 최초 10년 원리금 '1528만원' 줄어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