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4/19(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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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 올해 8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청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지금은 해제되었는데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배우자와 거주 위치를 정하다보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세를 주려고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으니, 2년 보유만 하고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주변에서는 계약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약 당시엔 조정대상지역이였으나 그 이후에 해제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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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 [김현철의 뉴퍼스펙티브] 한국 의료 위기의 주범, 실손보험 -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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