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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안의 경매왕의 컨텐츠가 1000여개가 되면서 작년에 새롭게 신설한 도기안의 입문교육, 지식교육, 피티교육의 방송을 종방하게 되었습니다. 채널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니, 새롭게 팟빵을 접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들으신 후에, 추가적 에피소드는 도기안의 경매왕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개념 비지니스타입 옥션사이트 킹왕짱옥션이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매검색 뿐 아니라, 방대한 경매교육동영상! 정보가 돈이 되는 정보거래소! 내가 원하는 경매 정보를 다 해주는 다해조 센터! 마지막으로 킹왕짱몰! 까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매사이트가 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끝으로 킹왕짱옥션 사이트 오픈 전에 신설될 킹왕짱 팟캐스트도 많은 기대바랍니다! #도기안의 경매왕 http://tokian.com #킹왕짱옥션 www.kwz.co.kr
Published 02/06/17
Published 02/06/17
31세 PT의 NPL투자기와 45세 PT의 경매투자 성공기를 들어봅니다. 상세한 투자경험담을 통해서, 법원경매 투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공가능한지를 간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분은 오랜시간 녹음했지만, 아직도 할 말이 많다고 아쉬워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은 얘길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문의 주세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01/02/17
1.평가액 산정시에 제외시건물을 포함할때도 있고, 미포함일때도 있는데요, 포함시킬때와 그렇지않을경우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미포함일경우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2.13-13953 에서는 한번 유찰된 사건인데요, 30% 저감된 금액 잘못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입찰할때 어떤금액으로 해야하는건지요? 3.13-26471 에서요, 문서접수및 송달내역을 보면 채무자겸 소유자김경수 기각결정정본 발송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것을 기각한것인지,그 내용을 입찰하려는 사람이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른지요? 4.14-23996(1)에서의 임차인은 등본상의 주소는 101호인데 현황상-출입문에 써있는 103호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다합니다. 이런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주거임차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한 경우,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지요?
Published 12/28/16
아래는 질문원문입니다. 1. 선순위 전세권은 점유를 안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경매전 전세권을 다른사람 명의로 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요? 2. 특별 매각조건, 병합사건,중복사건은 어느때 하는지요? 3. 지목이 답인데 공장용지로 사용 또는 전인데 답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낙찰후 이런물건은 지목대로 원상복귀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요? 4. 제시외 건물을 왜 있는건가요? 등기되지 않은 물건인가요? 그런데 제시외 건물이나 기계는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던데 낙찰받을때는 그 금액을 빼고 낙찰받나요? 5. 토지 소멸기준, 건물 소멸기준있을때 임차인을 건물 소멸기준으로 선순위를 보는 건가요? 또한 토지 소멸기준- 밑에 근저당 -후에 건물소멸기준일경우 근저당은 건물에 대해서 배당받을수 있는건가요? 6. 콘도미니엄 지분토지 지분건물인데 이건 회원권하고 같은 건가요? 7. 보증금이 20%인건 왜 그런건가요 8. 소유권밑에 신탁재산의 귀속 이라는 말의...
Published 12/25/16
아래는 질문입니다. 1.협회장님 말씀에 우량물건이라는건 시세차익이 큰것이고, 시세차익이 크다는건 유찰회수가 많거나 감정가액이 적게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찰횟수가 많으려면 특수물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인지...궁금합니다. 2.회사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일반인과 같게 배당이 이루어지나요? 3. 권리관계가요 -선순위 임차인A -토지에만 근저당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갖춘 임차인B -건물에 근저당 -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한 임차인 C 의 순서라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4.이전경매에서 대항력이 없어 본사건에서도 대항력이없다고 써있는데요,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5.토지지분만 경매로 나온경우입니다. 지분가격이라 감정가가 5800만이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2억5000의 보증금을 낸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든요, 선순위임차인은 인수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처럼 지분만 매각일경우 선순위임차인을 어찌해야하는지요? 질문:...
Published 12/21/16
물건검색훈련 당시에는 수익률계산이 어렵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초보단계에서는 경매투자의 매뉴얼을 익히는게 젤 중요합니다. 매뉴얼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들에 각각 담을 세우고 벽을 둬서. .공간을 나누는 연습부터 많이 하셔야 합니다. 두루뭉실, 애매모호..! 이게 초보자들이 누구나 겪고 넘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해선.. 매뉴얼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2/03/16
1. 도로, 하천이 경매물건으로 자주 나오던데요, 이런 것을 낙찰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나요? 2. "토지별도등기있음"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조건있는 물건을 낙찰 받아 되는지요? 3.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1/28/16
PT교육생 3분을 모시고, 그들의 교육과정과 가입동기, 어려움과 성공에피소드들을 들어봅니다. 다양한 직업에서 일하시면서 부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발짝씩 노력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T와 소금쟁이는 한 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1/18/16
PT교육생 3분을 모시고, 그들의 교육과정과 가입동기, 어려움과 성공에피소드들을 들어봅니다. 다양한 직업에서 일하시면서 부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발짝씩 노력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T와 소금쟁이는 한 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1/16/16
대구에 사시는 PT의 질문입니다. 사실. 여타 PT방송에서 나온 내용들의 연장입니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1/14/16
당해세에 대한 PT질문입니다. 아래는 이멜 원문입니다. 등기부에 보면 세금에 대해 등기된 부분이 있는데요.. 당해세는 우선배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기된부분에 보면 2014년도에 압류등기 되었는데. 실제 이 압류세금이 당해세인지, 언제쩍 세금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당해세가 등기될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산시' 이런 식으로 등기되는게 맞는지요? 등기된것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공매는 낙찰된후 당해세를 확인해도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 경매는 낙찰된후 당해세 때문이라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아준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맞는얘기인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1/11/16
1. 2013-33017(1)(서울) 물건종별이 주택으로 주소가 1115-34 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임차인들은 모두 1115-34로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들의 대항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팟빵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강의를 해주신것 같은데 찾지를 못해 질문드립니다... 2. 2015-2572(수원) 가끔보다보면 별도등기 있음이란 문구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가 나올 경우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주의를 하고 뭔가를 봐야 하는건지요? 3. 2015-5183(고양) 근저당권질권 이란게 가끔 나오던데 근저당권과 어떻게 다른건지요? 이것도 소멸기준이 될 수 있는건지요? 4. 물건을 보다보면 유치권자들이 임차인으로 신고하거나, 소유자와 채권관계로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없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정식적인 임대차 관계를 맺지...
Published 11/09/16
우량물건검색단계는 경매실무의 첫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후의 다른 과정도 마스터해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아래는 이메일 질문입니다. ------------------------------- 현재 공매는 12페이지[100개씩] 까지 본 상태입니다. 공매물건도 보다보니 정보들의 위치가 익숙해지면서, 경매물건에서 보던 사고과정들이 어느새 동일하게 흘러갔습니다. 스피드가 빨라지고, 물건 수익이 나는지 계산하고, 굳이 안나도 수익구조를 낼 시나리오를 쓰고... 2회째 물건회독수도 많은 편은 아니니, 보다 보면 미세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죠 뭐... 이제 질문드려야 할 차례입니다.ㅎ Q1. 우량물건을 고르는 제 안목을 다른 PT경험자 분들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협회장님 눈으론 어느정돈 공부가 됐다고 방송해주셨긴 하지만, 아직 전 제 안목에 심적으로 확신이 차질 않습니다. (- 이 얘긴 자주 드리네요.ㅋㅋ) ...
Published 11/07/16
시킨대로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된 연유를 소개하고, 우량물건검색지침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메일입니다. 단지 보라는 말의 의미!! 를 생각해보세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1/03/16
아래는 질문입니다. 1. 2014-53687(의정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선순위 가등기는 무조건 인수가 아닌지요? 2. 2014-10956(대전) 한전에서 송전탑 설치관련 지상권을 근저당권 이후에 설정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낙찰과 동시에 한전의 지상권도 소멸할 것 같은데, 낙찰후 한전에게 송전탑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거나, 설치관련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3. 2014-16932(서산) 노유자시설을 낙찰받기위한 특별한 자격요건같은게 있는건지요? 노유자시설을 계속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겠지만, 용도를 변환하여, 일반 상가나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자격같은게 필요없을것 같은데 맞는건지요? 4. 2014-19872(서울남부) 상가건물이 나온경우인데요, 감정평가서에 보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구분소유권이...
Published 11/02/16
아래는 질문내용 원본입니다. 1. 대지권 미등기의 아파트입니다. 현황조사상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고 되었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 분양대금이 일부 미납되었다면, 낙찰받고다 미납대금을 분양사에 완납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2. 산지전용허가후 토지공사가 정지된 상태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낙찰자가 새로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승계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건지요? 3. 집합건물이 건축물대장상 도면의 동호수와 현황이 틀린경우 전입신고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으로 하는게 맞는지요?팟방에서 설명을 해주신 걸 들은 것 같은데 가물가물해서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4. 도시계획도로선과 접도구역이란게 있던데, 향후 도시계획도로선을 따라 도로가 날 계획이 있고 토지가 이 도로선과 접해있다는 의미인가요?그렇다면 향후 도로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31/16
최근, PT낙찰 실패사례와 이유분석을 통한 실무기법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28/16
1. 협회장님께선 평소 물건 고르실때도 필터링을 해놓고 보시나요...아니면 그저 저희들처럼 그냥 페이지 그대로 보시나요? 2.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지만, 토지까지 일괄적용 감정 물건을 낙찰 받을 시, 등기만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은 큰비용을 치룰 일이 생기나요? (아주 쌩초보가 봤을 때, 빨간글씨 잖습니까? 그나마 모르는 사람에게 필터링되는 물건으로 봐도 되는 건지 관점에서 질문드립니다.) 3. 유치권 물건은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지않다면, 소송절차 및 긴 시간비용을 감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협회장님께선 저희에게 유치권 물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통 주시나요? 4. 상가임차인이 상가업종 상 화려하게 인테리어 한 비용을 유치권으로 주장할 경우, 협회장님은 어떤 접근법으로 가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유치권이 될 수 있는지....^^;;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25/16
pt분의 질문입니다. 전답, 임야, 공장, 묘지 등을 어떻게 보고 검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량물건검색훈련은 스피드증강과 편견타파훈련이 핵심이라는 점 잊지마세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23/16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PT들이 공부하면서 가졌던 다양한 질문들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교육생들도 본 방송을 자주 듣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21/16
PT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보수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PT의 교육원리 -지식보다 훈련위주 -기존의 효과없는 학습습관 타파 -자신과의 싸움 =PT는 학습법 -훈련과 질문을 무기로 한다. -질문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푼다. (이멜/문자/카톡) =경매공부 잘하는 법 -경매는 합리적의심이 몸에 베어야 한다. -모험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멀리 보고 깊게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계산을 하되, 계산에 매이지 말라. 집착하지 마라. -자신의 현재 모습이 가장 부족한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18/16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오늘 아침에 시나리오 훈련을 하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량물건이라 함은 남들 눈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론 아닌 물건들 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빨간 글자가 있어서 기피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닌) 이유는 최근 소금쟁이 모임에서 팀별로 물건을 고를 때, 대지권 미등기나 뭔가 빨간 글씨는 있었거든요. 시나리오 훈련하면서 물건들을 보다보면, 전 아직 임차관계에서 대출금리를 월세로 커버가능한 것 밖에는 안보이는데, 이것 역시 누군가는 좋게 보고 달려들테니 우량물건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엔 우량물건은 빨간글씨가 적힌, 그리고 유찰이 여러번 된 물건중에만 거의 분포되어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협회장님이 물건 골라보라 그러시면, 스피드랑 편견을 빼고는 페이지상에 달려드는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텐데....?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물건 고르는 눈을 가지기엔 뭔가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Published 10/16/16
PT 두분의 질문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두분 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또 한 분은 대지인데 현황도로인 물건의 사후처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14/16
PT생을 위한 교정방송입니다. 매 단계별로 젤 중요한 것은 SPEED입니다. 스피드는 매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그 단계와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를 합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스피드입니다!! 여러분이 경매기술을 새롭게 만들지 말고, 기술파트는 시키는대로!! 생활 속에 경매를 어떻게 접목시키는가는..여러분이 창조하세요!! 질문: [email protected] 상담: 1800-7726
Published 10/11/16